[뉴스라이브] 이근 전 대위 조금 전 귀국...'여권법 위반' 어떤 처벌 받을까? / YTN

2022-05-27 34

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경찰은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인데 이 전 대위는 이와 관련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,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. 부상이 치료되는 대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 연결돼 있죠? 안녕하십니까?

[김성훈]
안녕하세요, 김성훈 변호사입니다.


지금 보신 것처럼 이근 전 대위,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. 경찰이 부상을 좀 치료하는 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겁니까?

[김성훈]
일단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경찰에서 그렇게 밝혔고요. 또 다른 것으로서 검토되었던 것 중 하나가 사전죄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일단 현재로서는 경찰은 여권법 위반, 즉 여권법상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국가 지역에 국가의 허가 없이 나가서 한 경우 처벌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일단 수사의 내용에서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
지금 여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말씀하신 게 사전죄 혐의인 거잖아요. 이 사전죄 혐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?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?

[김성훈]
기본적으로 사전죄는 형법 1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그 구성요건에는 일단 내용에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. 즉 국가의 허락 없이 국가와 교전상태가 아닌 다른 외국에 대해서 한 개인이 사적으로 전쟁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게 바로 사전죄인데요.

이게 적용에 있어서 일단 지난 70년 동안 이 사례를 적용한 사례가 아직은 없고요. 또 두 번째는 국제법과 관련된 충돌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한국이 국제협약의 헤이그 제네바협약에 비준한 나라다 보니까 원래 국제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과 이 국제법적인 규약과 이 사전죄가 충돌할 수도 있다, 그래서 이게 처벌이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이론이 있고요.

이번에 이근 씨를 이걸로 처벌을 할 경우에는 가령 우리가 유명한 것 중에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의 민간군사기업 등에 나가 있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관련돼서 처벌이 될 수... (중략)

YTN 이종훈 (leejh0920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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